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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법사위원 긴급 기자간담회 - 검수완박법은 헌법 제12조 3항, 제16조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제2, 제3의 이은해가 우리 사회에 활개치고 … - 검수완박은 제식구 감싸기위한 방탄입법
  • 기사등록 2022-04-13 23:01:29
  • 수정 2022-04-17 11: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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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원내대표는 2022. 4. 13.(수) 14:10, 국회 본관 239호에서 원내대표-법사위원 긴급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국민의힘 공보실이 밝힌 긴급기자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이 기어이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을 강행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무리한 검수완박법 추진을 우려하는 의원들이 상당했음에도 어제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되었다는 발표를 보고 민주당에 더 이상 민주는 없고 강성 팬덤정치만 득세하게 된 것 같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 검수완박법은 정의당의 여영국 대표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모두 부적절하다. 

 

  첫째, 왜 하필 지금인가이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 개혁을 앞세워 집권 내내 검찰개혁을 추진했다.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채 공수처법을 처리했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해 6대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찰에 이관한지도 이제 1년여밖에 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2년 전 검찰개혁이 완성되었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 임기를 불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또다시 검찰개혁을 꺼내든 이유는 문 정권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의혹 수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민주당 정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자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유례없는 사법농단을 저지르며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았는데, 정권교체가 되자 더 이상 검찰수사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 아예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정권교체가 되지 않았더라도 민주당이 이처럼 무리하게 검수완박법을 추진했을 것인지,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한 이후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약 1년간은 검수완박법 추진을 무슨 이유로 미뤄왔던 것인지 민주당은 국민 앞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

 

  둘째, 검수완박의 피해는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이 받게 된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냈던 서신에서도 밝혔듯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증발한다.’라고 말했다. 


평범한 서민들이 부정부패, 대형경제, 선거 등 6대 중대범죄와 관련해서 검사를 마주칠 일이 과연 평생 몇 번 있겠는가. 대부분 권력자들,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이 저지르는 범죄행위이다.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등만 보더라도 힘없는 서민들은 오히려 피해를 입을 따름이다. 

 

  더구나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현장의 부작용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검찰이 경찰의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7만 2천여건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보완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9,000여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미 일선 경찰들의 수사 업무 처리 한계를 넘어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며 피해 입은 국민들만 속이 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평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사고사로 무혐의 종결한 것을 검찰 보완수사로 살인 혐의가 밝혀졌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제2, 제3의 이은해가 우리 사회에 활개치고 다닐지 모를 일이다. 

 

  셋째, 국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은 정의당, 검찰,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민주당만 빼고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경찰 블라인드앱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현직 경찰 80% 이상이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속 입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안데로 일단 검찰수사권을 폐지하고 3개월 후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 3개월 동안의 수사 공백뿐만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능력이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최소한 5년 이상 소요될 것인데 그동안의 범죄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전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헌법 제12조 3항에 따라 검사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국가기관으로 해석하는 게 마땅한데 검수완박은 이런 헌법 조항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제도가 문제라면 우리 국회와 유관 단체가 태스크포스나 특위를 만들어 심도 있게 논의에 먼저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독단적으로 국가 시스템을 흔들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위험한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 지난 대선 결과는 문재인 정권 5년간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었다. 민심을 역행하고 끝까지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만용을 부린다면 민주당에 더 큰 국민 심판이 기다릴 것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해야 한다. 설령 민주당이 무리하게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문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마지막 소임일 것이다. 

 

<김도읍 국회의원>

 

  현재 대한민국 검찰제도의 사법적 통제권 부여 배경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다. 

 

  한국은 해방 후 미군정 통치기간 동안 미국식 수사 기소 분리가 잠시 도입되었었다. 그러나 이후 형사소송법 제정과정을 통해서 검찰 중심의 통합체제로 자리를 잡았던 것이다. 


당시 미국식 모델을 도입하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당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경찰은 검찰의 수사협조 요청에 대해 비협조적이고 때로는 심각하게 대립하였으며 더욱이 일제 경찰의 모습을 청산하지 못한 채 독자적인 강제수사권 행사를 통해 인권을 유린한다는 비판 여론이 커졌다. 결국 검찰이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권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이다. 

 

  검수완박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이는 결국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방탄입법이다.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이달 중 처리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검수완박 주요내용은 검찰이 담당해온 주요 6대 범죄의 수사권부터 박탈해놓고, 추후에 이를 어디에 넘길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국민 입법독재 선언이자 개혁의 탈을 쓰고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방탄입법이다. 검수완박은 헌법 제12조 3항 및 제16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검수완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퇴보시키는 것이다. 

 

  부패인식지수는 선진국의 필수조건이다. 반부패운동단체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 1월 25일 발표한 2021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 38개국 중 22위로 하위권이다. 검수완박으로 반부패 수사역량이 약화된다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더 하락할 우려가 명확하다.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들의 아들들을 구속 수사하는 등 대형 권력 비리형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반부패 수사역량과 역할을 절대 간과할 수 없다. 거악에 대한 검찰의 수사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범죄 대응 영역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몰아붙이는 것은 법치주의가 퇴보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인권 보호 기능의 퇴행을 초래할 것이다. 

 

  경찰에서의 미비한 수사를 검찰이 직접 시정하거나 수사지휘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보강하여 기소하고, 반면 경찰의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경정하여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아줌으로써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인권 보호 수사를 해온 것이다. 검수완박을 하게 되면 수사과정에서 편파 왜곡 은폐된 수사를 가려낼 수 없고, 결국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는 전무하게 된다. 

 

  검수완박은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다. 2017년 학술지 형사사법의 신동향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중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특히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사 기소가 융합되어나가는 것이 현재의 세계적인 추세이다.

 

  경찰 수사로는 검찰 수사를 대체하기가 불가하다. 경찰은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변호사를 경력 경쟁 채용을 통해 경감으로 매년 20명씩 채용해오던 규모를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1년부터 40명으로 두 배를 증원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경찰 수사 사건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61.9일로 집계되었다. 검경수사권 조정 전인 2020년 같은 기간 53.2일과 비교하면 8.7일이 증가한 것이다.     

 

  2021년 상반기 기준,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율은 경찰청 집계로 2020년 4.1%에서 지난해 9.7%로 늘었다. 검찰 집계로는 4.0%에서 11.2%로 증가하였다. 특히 2021년 상반기에 검찰이 경찰의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72,223건 중 3개월 내 이행된 사건은 절반가량인 56.5%에 불과하다. 


4건 중 1건은 반년이 넘은 기간 동안 보완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중 13%는 미이행 상태이다. 검찰의 보완수사 증가 및 수사 지연은 곧 경찰의 부실수사와 역량 부족을 뜻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검찰청 게시판에 ‘검수완박’ 제목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총 341명이 투표해 이 중 278명인 81.5%가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은 절대 이를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주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강행으로 의회독재 끝을 보여주고 있다. 21대 국회 2년 내내 임대차3법, 공수처법 등 날치기 강행처리로 야당을 무시했던 민주당이 정권을 끝내려니까 무엇이 그리 두려운지 검찰의 손발을 완전히 묶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검찰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 주체가 사라지게 된다. 범죄 피해자들은 억울함이 있어도 이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그 몫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법안을 민주당이 정권 말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5년 내내 고이 묵혀 뒀던 권력형 비리를 끝까지 감추고 비호하기 위해서이다.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특정 몇 명의 배를 불리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대장동 게이트의 의혹 또한 진실을 밝힐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또한 검수완박법은 헌법 제12조 3항, 제16조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헌법은 수사의 주최를 검사로 하고, 영장 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검수완박법은 이러한 헌법 취지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헌법 파괴행위이다. 

 

  의회 독재를 자행해온 민주당의 폭주가 하루 이틀일이 아니지만 정권 말까지 이러한 폭주로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것에 동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민심에 겸허하게 반응해야 할 대선 결과를 보고도 오만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입법 폭주하겠다는 민주당에 국민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악법에 개정을 막을 것이다. 

 

<조수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안에 4월 국회처리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몰상식에 대구고검장, 광주지검장을 지낸 검사 출신 의원을 비롯해서 단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은 작년에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께 배포했던 자료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검사 출신 의원님들 많은데도 단 한 명도 이런 엉터리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정말 참담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의도는 노골적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대장동 부패게이트, 이재명 전 지사 부인의 경기도민 세금 유용 사건 등 이른바 ‘문재명’ 비리를 대 못 박아 묻어버리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덮고 감춘 비리가 얼마나 많기에 이 법석을 떠는지 알 수가 없다. 

 

  검찰이 부패 공직자 등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것이 불과 1년 전이다. 그것도 조국 수사에 대한 분풀이 성격이었다. 박범계 법무부조차 검찰에 직접 수사가 축소돼 중대 부패 범죄 단속 실적이 저조했다고 고백했는데도 반성은커녕 개악에만 골몰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하는 6대 범죄는 서민, 일반 시민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빼앗는 검수완박이 실현되면 국가에 중대범죄 대응력은 급격히 저하될 수밖에 없고 거악만 웃게 된다. 수사기관의 개혁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현명한 국민은 검찰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검수완박법이 헌법 12조 3항, 16조 규정에 위반한 헌법파괴법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 검수완박법이 결코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구속사건의 경우에 경찰 단계에서 10일의 구속기간을 거쳐서 검찰에 송치가 되면 다시 20일의 추가 구속기간 동안 검찰에서 송치된 사건의 죄명과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쳐서 유죄의 심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찰에서는 송치된 구속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건에 본인의 혐의가 의심된다거나 죄명이 맞지 않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내서 보완수사를 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20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 보완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검찰에서는 결국 경찰에서 송치의견 한 그대로 기소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 즉 검사에 의해서 이 사건이 기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경찰이 형사사건을 기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사법제도에 있어서 검사는 인권보장의 역할과 실체적 진실발견의 역할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지 못한다면 검찰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 기능이 완전히 형해화되고 결국 이는 국민들에게 결정적으로 피해를 줄 수밖에 없고, 이 제도는 국민의 권익을 해치는 제도로써 그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다.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결국 범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고 범죄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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