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정보공개사유별 판결요지
정보공개청구 내용 | 청와대 비공개사유(제9조 1항) | 서울행정법원 판단 |
특활비 집행내역 | •2호: 안보, 외교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호: 공정한 업무에 지장 초래 •6호: 개인에 관한 상황으로 사생활침해우려 | •비공개의 이익보다 알권리와 투명한 국정운영 침해의 손실이 커서 비공개사유 안됨 •예산집행내역은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대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함 •2차례에 걸쳐 청와대는 비공개로 판사에게 특활비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여 판사가 심리 |
2. 김정숙여사 옷값 | •1호: 대통령 기록물로 비공개 지정될 것이다 •정보가 없다 | •아직 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아 비공개사유에 해당 안됨 •정보가 있는 것으로 판단 |
3. 도시락 가격 | •9호: 영업상 비밀 | •도시락 가격은 영업상 비밀 아님 |
청와대가 언론에 “특수활동비는 법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힌 내용은 허위 사실로 확인됐다.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정보가 정보공개 대상이며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인데, ‘비공개가 의무화 돼 있다’는 식의 거짓말을 서슴없이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8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6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 ‘특수활동비는 법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어떤 법, 몇조에 그런 내용이 있는가”라며 해명을 촉구했다.
연맹은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데, 다만 같은 법 제9조 제1항 1~8호의 사유에 해당이 되면 비공개로 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행정기관은 개괄적 입증은 안되고 구체적으로 몇호에 비공개사유에 해당되는지 입증해야 하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1심 법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대상으로 의견이 제시되거나 분류된 기록은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청와대 정보공개지침은 법률의 위임이 없이 제정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연맹은 “이것도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박수현 수석의 발언과 관련,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법을 어기고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하여 국민을 현혹하고 사법부를 능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법적 근거를 밝히지 못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