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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25 06:56:17
  • 수정 2021-12-30 22: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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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 지난날 겨울은 너무도 혹독했다.

 

 봄 날 볕이 더 화사하고 아름다운 것은 몹시도 혹독했던 지난겨울을 견뎌낸 까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는 31일 0시를 기해 감옥에서 석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된 지로부터 4년 9개월여 만이다.

 

 4년 9개월 여 전을 뒤돌아보면,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는 한 여인에 의해 국정을 농단당한 어리석은 여성 대통령이었다. 그것이 이유가 되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덧 씌워진 죄목이 너무나도 많아 그 죄목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조차 없지만, 그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총 형량은 무려 22년이었다.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과실치사의 경우 살인죄의 형량도 7년 남짓이다. 비유가 지나치다고 할 수 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덧씌워진 죄목들을 살필 때, 그 죄목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시 그게 범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벌린 일들이 아닌 점만은 분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는 박근혜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벌인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닥쳤던 지난 4년 9개월여의 기간은 너무나도 혹독했다. 하지만 지난 세월이 혹독했던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다시 열릴 새날은 더 화사하고 아름다울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그만큼 더 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뒤돌아 4년 9개월 여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일어난 일들을 살필 때, 그 날의 일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사건들이었는지를 가늠하게 한다. 당시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그 날의 일들이 지금에서야 뒤돌아 살피니 알맹이는 없고 빈껍데기만 수북이 쌓여 있음을 본다. 그리고 새삼 검찰권력 곧 공권력이 얼마나 무섭게 작동하는지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아마 지금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를 떠올리며, 부끄러워할 이들이 한 둘이 아닐 줄 안다. 나 역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박 대통령은 주변 측근들 곧 소위 최순실과 문고리권력 3인방에게 권력을 이양한 채 청와대 바깥세상의 국민 삶에는 별 관심도 없었던 것으로 알았다. 


그래서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나타났고, 그 말 한마디에 국민 모두가 능력 없는 여성 대통령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저격했다. 국민의 그 저격을 박근혜 대통령은 온 몸으로 받아야 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비극적 사태와 마주서야 했다. 그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의 그 긴 기간 동안 볕이 들지 않는 혹독하리만치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어있었다.

 

 어찌되었던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하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진행했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말이 많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환호와 탄식이 교차하고 있다. 그것은 곧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린 정치집단의 추악하고 더러운 행동들이다.


 나는 그들을 향해 다들 그 더러운 입을 다물라하고 말하고 십다. 아무튼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결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단을 환영한다. 이 날의 일 곧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의 결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 중에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들려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소식은 이 날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한다. 거리에 나서니 바람이 차다. 내년 봄 볕이 더 화사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는 바람결이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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