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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06 18:22:26
  • 수정 2021-12-06 21: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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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직격 제7탄, 제20대 국회를 탄핵한다.



 국회는 헌법 제54조에 반하여, 내년(2022)회계연도 정부예산안을 지난 주(12월 3일) 의결, 확정하였다. 국회는 지난 주 내년회계년도 정부예산을 올해 보다 8.9% 늘어난 607조7,000억 원으로 확정하였다.


 국회가 확정한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3조3,000억 원이 늘어난 액수다. 이는 국회가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54조의 취지를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 권의 남용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회계연도 예산은 400조 5,000억 원이었다. 그로부터 5년만인 2022 회계연도의 정부예산은 무려 607조7,000억 원으로 무려 51.7%나 증가했다. 이처럼 정부의 방만한 예산 운용으로 국가채무는 5년 전 660조2,000억 원에서 1,064조 4,000억 원으로 급증(61.2% 증가)했다. 국민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년 전 36%에서 5년 만에 50%로 급격히 증가해 국가신인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부른 경제적 파장으로 국민의 삶이 옥죄이고 있는 점 등을 나름 반영하여 정부는 예산을 편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난 70여년의 기간 동안 국회는 정부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과정에서 늘 삭감해왔다.


 그런 관행마저 제20대 국회는 깨뜨리고  내년도 정부예산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여 심의 확정하였다. 이 같은 제20대 국회의 행태는 헌법 제54조의 취지에 반한다. 이런 이유로 헌법 제54조에 반하여 정부예산안을 심의, 확정한 제20대 국회를 탄핵한다.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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