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북한 로켓발사 규탄 결의문 및 의장서신 발송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및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에 보내는 서신

▲ 김형오국회의장
국회는 금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다음날인 지난 4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규탄 결의문’을 김형오 국회의장의 서신과 함께 북한을 비롯한 6개 관련국 (유엔 포함)에 발송했다.
결의문 및 의장서신 수신인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미국 상원의장 조셉 바이든,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우방궈 △일본 참의원 의장 사츠키 에다, 중의원 의장 요헤이 코노 △러시아 상원의장 세르게이 미로노프, 하원의장 보리스 그리즈로프 등 9인이다.
김 의장은 서신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감행이 유엔안보리 제1718호를 위반한 중대한 도발행위이자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와 국제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확인한다”면서 “북한이 로켓발사를 감행한 것은 한반도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가중시켜 스스로의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측의 무책임한 도발행위를 규탄하는 동시에, 앞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협력과 관심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북한 김영남 위원장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북한 당국이 이번과 같은 도발행위의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6자회담 재개에 즉시 임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3월 2일 ‘남북간 긴장상태 해소와 남북관계 개선 촉구결의안’을 채택, 북한과 유엔에 의장서신과 함께 발송한 바 있다.<출처: 국회사무처>
첨부: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규탄결의문, 의장 서신국제연합(UN)
반기문
사무총장 각하
국제연합(UN)과 각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제28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9. 4. 6)에서 「북한 장거리 로켓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은 2009년 4월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감행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 제1718호를 위반한 중대한 도발행위이자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와 국제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확인하고, 유엔 및 국제사회가 북한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건설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3월 2일에 이미 「남북간 긴장상태 해소와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남북한 간의 긴장고조가 한반도 평화유지와 남북관계 발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번 로켓발사를 감행한 것은 한반도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가중시켜 스스로의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무책임한 도발행위를 규탄하는 동시에, 앞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동 결의문을 송부하오니, 국제연합(UN)과 사무총장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각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09. 4. 8.
김 형 오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귀하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제28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9. 4. 6)에서 「북한 장거리 로켓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은 2009년 4월 5일 북한측의 장거리 로켓발사 감행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 제1718호를 위반한 중대한 도발행위이자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와 국제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확인하고, 유엔 및 국제사회가 북한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측이 6자회담 재개에 건설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3월 2일에 이미 「남북간 긴장상태 해소와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남북한 간의 긴장고조가 한반도 평화유지와 남북관계 발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이번 로켓발사를 감행한 것은 한반도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가중시켜 스스로의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측의 무책임한 도발행위를 규탄하는 동시에, 앞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동 결의문을 송부하면서, 북한 당국이 이번과 같은 도발행위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6자회담 재개에 즉시 임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9. 4. 8.
김 형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