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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04 05:57:27
  • 수정 2021-09-05 23: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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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회의원, 국가나 지자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려서 산정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려서 산정하도록 하고, 공공기관도 의무고용률 미준수 시 의무고용률의 2배를 신규채용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 이상을 채용하도록 하면서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무고용비율의 2배, 즉 6.8% 이상을 신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기업과 같이 대규모의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고, 고용인원 계산 시 소수점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무고용률 이상 신규 채용 의무화의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의무고용률의 2배 신규채용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공기관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동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려서 산정함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의무고용률 미준수 시 의무고용률의 2배 신규채용 규정을 두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고용인원 계산 시 소수점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 부재해 의무고용률 이상 신규 채용 의무화의 효과가 미미했고, 공공기관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며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동 개정안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이 자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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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교서기자 (편집인) 박교서기자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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