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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20 23:26:16
  • 수정 2021-08-20 23: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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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보좌진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불법 촬영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해당 보좌진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차례 여러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적으로 촬영했다고 한다. 거듭되는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성범죄로 인해 과연 그 끝은 어디까지인지 매우 우려스럽다.

 

광역단체장 3명의 권력형 성범죄, 양향자 의원 특별보좌관의 성추행 논란에 이어 최근에는 문재인 대선 캠프 조직특보의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의혹까지 이르도록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성범죄 사건은 그 끝이 없다.

 

하도 자주 접하다 보니 이제는 민주당의 성범죄에 대해서 전 국민이 '집단 면역'이 될 지경이다. 과연 민주당은 이에 대해 어떤 반성을 하려고 하는가.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오 의원실의 거짓 대응이다. 오 의원실은 보도가 나간 직후에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 부인을 하다가 다시 보도가 나가자 “의원실에서 이미 나간 분”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불법 촬영이라는 중대 범죄가 연루된 사건을 대하는 오 의원실의 태도가 매우 유감이다. 민주당에서 성범죄가 연달아 터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해명 과정에서 진솔하지 못한 태도는 더 큰 문제이다.

 

반복되는 민주당발 성범죄에 국민들은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광역자치단체장, 특별보좌관,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 조직특보에 이어 이제는 국회의원의 비서까지 범행의 주체도 다양하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중차대하게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엄히 징계하여야 할 것이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거나 사안의 본질을 숨기려 드는 듯한 미적거리는 태도로는 국민적 거센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민주당의 깊은 반성과 제대로 된 성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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