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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격차 해소’정책협약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립 및 교사?학부모?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 - “코로나19 속 어린이?노인?장애인?여성?장애아동 등 국가 돌봄책임 중요”
  • 기사등록 2021-08-20 22: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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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


이낙연 후보,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격차 해소’정책협약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립 및 교사?학부모?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

-“코로나19 속 어린이?노인?장애인?여성?장애아동 등 국가 돌봄책임 중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선거캠프 회의실에서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대표 김영란)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차별 해소와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부모회, 전국장애영유아교사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12개 시민사회단체가 장애영유아의 보육?교육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이 후보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은 꼭 필요하고, 지역장애아동센터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법이 있어도 실제로는 센터 설립이 잘 안되는 만큼 예산 문제를 적극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장애아동을 둔 가족은 비장애 아동의 가족보다 절박함이 클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장 교사와 학부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어린이집에 입소한 장애영유아는 유치원에 입학한 장애유아에 비해 보육료를 포함한 각종 지원과 배치기관 배제 등에서 차별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장애인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만 3~5세 장애유아에게 배치해야 하는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않고 있고,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립토록 법에 명시돼 있지만 의무조항이 아니다보니 예산 등의 이유로 설립?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추진연대는 이날 협약식에서 ▲장애영유아의 권리보장을 위한 보건복지부 실무협의체 활성화 ▲보육료 증액 및 장애아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책 마련 ▲장애어린이집 특수교사 배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립?운영 등의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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