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한 「5ㆍ18유공자법」「참전유공자법」개정안 등 9건의 법률안 처리
보험계약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 계약 해지 허용한 「보험업법」개정안 등 총 11건 의결
생계지원금 지급을 통해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 기반이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6월 23일(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병욱)를 열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은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확대 차원에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날 의결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인하여 대면 검진이 중단되는 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등록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1급감염병 발생 등 서면 검진이가능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환자 등록 심사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이 날 소위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사전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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