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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약 초콜릿’, ‘유성매직 음료수’...펀슈머 식품 표시·광고 금지된다 - 유통기한을 ‘소비기한 표시제’로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 의결 - 장애인학대행위자에게 상담·교육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의결 - 예방접종 피해보상 요건 완화 및 보상비용 국가 선지급 「감염병예방법 개…
  • 기사등록 2021-06-17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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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약 초콜릿’, ‘유성매직 음료수’...펀슈머 식품 표시·광고 금지된다
- 복지위 법안2소위, 유통기한을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고, 식품이 아닌 물품을 모방한 ‘펀슈머 제품’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 의결 -
- 장애인학대행위자에게 상담·교육 등 사후관리 협조의무를 부여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의결 -
- 예방접종 피해보상 요건 완화 및 보상비용 국가 선지급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17일(목)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주)를 열어 3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 중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먼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강병원 ·고영인·김성주·양금희·김회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그동안 식품 등에 표시되었던 ▲유통기한 대신 국제 기준에 맞춰 식품의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소비기한 표시제의 도입으로 소비자에게 식품의 폐기시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더불어 유통기한을 폐기시점으로 오인함에 따라 발생하던 식품낭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의결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품목도있음을 고려하여 이들 품목에 대하여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

둘째, 최근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펀슈머(Funsumer)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등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여 식품등이 아닌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특히, 복지위 법안2소위는 유아, 치매노인 등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법안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시행일을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여 ▲검사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해외직구식품 등에 대한 정보공개 근거를 마련하며,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였다.

다음으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하여 ▲필수의료를 제공·연계·조정하는 책임의료기관 지정·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전달체계, 기본계획을 확대하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국·공립 공공보건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수행기관 등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아동·장애인·노인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김민석의원·이종성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근거를 명시하고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하여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 제고를 도모하였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학대행위자에게는 상담·교육 등 지원을 받을 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의무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대행위자에 대한 원활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하여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위탁 가정의 발굴,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의결을 통해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 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정비하여, 동 제도가 일선 현장에서 필요성이 적어 운영되지 않고 폐지된 현실을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연금정책>과 관련하여, 정춘숙의원·최혜영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연계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하향조정(군인연금은 현행대로 20년)하여 각 공적연금 가입자의 수급요건과 제도간 이동자의 수급요건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제도간 형평성을 제고하였고, 또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계신청 제외 근거를 마련하고, ▲연계신청을 시효중단 사유로 명시하며,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협의체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다.

다음으로,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 중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고려하여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였다.

한편,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의 보건요건을 완화하거나 보상여부 결정 이전이라도 보상비용을 국가등이 선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공감이 있었으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등의 구체적인 법 개정 방향에 대하여는 심도깊은 논의 끝에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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