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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인숙의원,여성 가족부 등 국가기관 성범죄 사건에 적극개입 필요성 강조 - 국가기관 성범죄 4년간 812건 발생 - 재발방지대책 제출은 34%에 불과
  • 기사등록 2021-06-04 05: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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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인숙 국회의원


지난해 고 박원순 시장 사건부터 최근 공군 부사관 사건까지 국가기관과 군부대 내에서 성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막기 위해 해당 기관에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는 비율은 3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이 인사혁신처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는 812건이나 됐지만, 여성가족부가 이들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발방지대책은 274건(34%)에 그쳤다. 

  

기관을 담당하는 부처별로 보면 법무부를 비롯해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성범죄가 248건, 교육부가 373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2020년 발생한 성범죄 건수가 98건이나 됐지만, 재발방지대책은 1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장관과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이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여성가족부로 통보하는 것이 그동안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서 해당 기관이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미제출 기관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을 여성가족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난 4월에서야 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최연숙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답변에 의하면,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의 징계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요구할 경우 통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성가족부가 의지만 있었으면 해당 기관의 통보가 없었더라도 인사혁신처의 협조를 통해서 각 기관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연숙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기관 등의 성범죄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여성가족부가 성범죄 예방의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가기관의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부처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성폭력 

성희롱

성폭력 

성희롱

성폭력 

성희롱

성폭력

성희롱

교육부

54

32

55

26

61

47

98

373

경찰청

8

38

11

26

29

15

54

181

대검찰청

1

 

4

5

7

4

5

26

법무부

3

4

2

6

1

4

3

23

해양경찰청

1

1

2

3

5

4

2

18

감사원

 

1

 

 

1

1

48

191

고용노동부

1

1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6

8

1

4

3

관세청

 

1

 

 

2

 

국가보훈처

 

 

 

1

 

 

국방부

 

 

 

 

 

1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안전처

 

 

 

 

 

 

국세청

2

4

1

4

2

2

국토교통부

1

 

1

1

1

2

금융위원회

1

 

 

 

 

 

기상청

 

 

 

 

 

 

기획재정부

 

 

 

 

 

1

농림축산식품부

 

 

1

2

1

2

농촌진흥청

1

1

 

 

 

 

문화재청

1

3

 

1

 

 

문화체육관광부

1

2

1

5

 

3

미래창조과학부

 

 

 

 

 

 

방위사업청

1

 

 

 

 

 

법제처

 

 

 

 

 

1

병무청

1

 

 

2

 

 

보건복지부

 

 

1

3

 

2

산림청

 

 

2

2

 

1

산업통산자원부

 

 

 

 

1

1

소방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1

여성가족부

 

 

 

 

 

1

외교부

3

4

 

1

 

2

원자력안전위원회

 

 

 

 

 

1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1

 

1

1

 

통계청

 

 

1

 

 

 

통일부

 

 

 

4

 

 

특허청

 

 

 

 

3

 

해양수산부

1

 

1

2

2

2

행정안전부

 

 

 

1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환경부

 

 

 

 

  

  

소계

184

188

230

210

812

자료: 인사혁신처(2021), 최연숙의원실 재구성.

*2020년 국가기관 성희롱·성폭력 발생현황은 공식통계 발표 전 교육부와 수사 관련 기관에 한해 일부 제출받은 것임.

  

부처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교육부

20

73

107

  

200

경찰청

6

1

1

  

8

대검찰청

2

1

1

1

5

법무부

 

 

3

3

6

해양경찰청

  

 

  

  

-

감사원

1

  

  

  

1

고용노동부

1

 

  

6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2

1

5

관세청

  

 

  

  

-

국가보훈처

  

 

  

  

-

국방부

1

1

1

  

3

국가인권위원회

  

  

  

  

-

국민안전처

  

  

  

  

-

국세청

  

  

  

  

-

국토교통부

  

  

1

1

2

금융위원회

  

  

  

  

-

기상청

  

  

  

  

-

기획재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문화재청

  

1

1

1

3

문화체육관광부

  

  

2

2

4

미래창조과학부

  

  

  

  

-

방위사업청

1

  

1

  

2

법제처

  

  

  

  

-

병무청

  

  

  

  

-

보건복지부

2

1

5

4

12

산림청

  

  

  

1

1

산업통산자원부

  

  

  

  

-

소방청

  

1

  

  

1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2

여성가족부

  

  

1

  

1

외교부

  

  

  

1

1

원자력안전위원회

  

  

  

  

-

조달청

  

  

  

  

-

중소벤처기업부

  

  

  

  

-

통계청

  

  

  

  

-

통일부

  

  

  

  

-

특허청

  

  

  

  

-

해양수산부

  

4

1

4

9

행정안전부

  

  

  

1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환경부

  

  

  

  

-

소계

35

85

127

27

274

자료: 여성가족부(2021), 최연숙의원실 재구성.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생략)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1항제6에 따라 수립된 재발 방지대책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성희롱 고충담당자가 해당 성희롱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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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교서기자 편집인 박교서기자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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