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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12 11:01:22
  • 수정 2021-05-15 22: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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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오명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12일, 그간 지속적인 논란을 일으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유상범의원, 국민의힘)


이번 개정안은 공수처가 사건을 한 번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이후 다시 재이첩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할 때도 일체의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못 박았다.


또한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을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에도, 이를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 송치하고 그 기소 여부를 검찰에서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해당 사건이 검사의 범죄인 때에는 수사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이란 공수처가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때 사건에 대한 최종 공소제기 권한은 공수처가 갖겠다고 조건을 붙이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기소 결정은 공수처가 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공수처가 지난 4일 공포한 사건사무규칙에도 이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유 의원은 이를 두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 규칙이며 형사소송절차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이는 공수처가 검·경 등 수사기관에 실질적인 수사지휘를 내리는 것으로서 독립해서 수사한다는 공수처 설치 목적에도 크게 역행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유 의원은 “반복적인 사건 이첩의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 지연 및 수사기관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형사사법시스템의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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