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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12 10:37:03
  • 수정 2021-05-13 1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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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난 8일부로 재판부 재구성



천대엽 신임 대법관, 김경수 겅남도지사 상고심 사건 주심 맡아.


 박상옥 대법관의 6년 임기가 2021.5.7. 만료됨에 따라 7일, 박상옥 대법관의 이임식이 있었다. 천대엽 전 서울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가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국회동의를 거쳐  임명됨에 따라 10일 취임과 함께 6년 대법관 임기를 시작했다.


 이 점 이외에도 2019년 1월부터 법원행정처장을 맡아왔던 조재연 대법관이 2년 4개월에 걸친 법원행정처장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 7일 이임식과 함께 8일 재판부로 복귀하였고, 그 후임으로 2018년12월 대법관에 취임한 김상환((55, 사법연수원 20기)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되어 8일 임기의 시작과 함께 10일 취임식을 가졌다.


 이런 사정의 변경으로 대법원은 대법원 재판부 구성을 지난 8일 변경하였다.


 2021.04.01.자 법원 공보에 따르면, 2021.3.1.자 대법원 재판부는 민사 1부 (나)이기택, (아)박정화, (타)김선수, (라)이홍구 / 민사2부 (마)박상옥, (다)안철상, (카)노정회, (자) 김상환 / 민사3부 (가)김재형, (바)민유숙, (차)이동원, (사)노태악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같은 대법원 재판부 구성을 지난 8일을 기해 대법원은, 민사1부 (나)이기택, (아)박정화, (타)김선수, (사) 노태악 / 민사2부 (마)조재연, (바)민유숙, (자)이동원, (차)천대엽 / 민사3부 (가)김재형, (다)안철상, (카)노정희, (라)이홍구 대법관으로 변경하였다.


 대법원 재판부 구성에 변경이 있었지만, 기존 상고심 사건의 주심에는 큰 변동이 없다. 다만, 민사2부의 경우 민사2부(마)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박상옥 대법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해당 사건의 주심은 법원행정처장직에서 재판부로 복귀한 조재연 대법관이 맡게 되어 민사2부(마) 사건의 경우 주심이 변경되었고, 민사2부(자) 사건의 주심인 김상환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이 사건의 주심 또한 그 동안 (차) 사건을 담당했던 이동원 대법관이 맡게 되었다.


 한편 이동원 대법관이 맡았던 (차) 사건의 경우 신임 천대엽 대법관이 맡게 됨에 따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의 상고심은 천대엽 대법관이 주심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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