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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04 20:38:49
  • 수정 2021-05-04 20: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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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재정, 한글화정비3법 발의“

- 국민입법 제안 통해 한글화정비3법 「국회법ㆍ국회사무처법ㆍ국어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 이재정 의원, 어려운 한자어ㆍ일본식 표현 등 법률 용어 한글화 정비하여 후대에 전해줄 것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안양시동안구을)은 법률의 용어 및 문장을 알기 쉽게 고치고 한글화 정비를 위한 ‘한글화정비 3법(국회법ㆍ국회사무처법ㆍ국어기본법)’을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글화정비3법은 국민입법프로젝트 <국회의원시키신분>을 통해 입법 아이디어를 공모받아 선정된 「장종철님의 입법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진행되었으며, 자세한 입법 과정은 유튜브 채널 이재정TV를 통해 볼 수 있다. 

 

2019년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 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법률 용어와 법률 문장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입법 아이디어를 제안한 장종철 님은 “법률안에는 어려운 한자어나 전문용어, 일본식 표현이 많다 보니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다”며, “법에서 만큼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쓰이도록 정비됐으면 좋겠다“고 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전했다.

 

한글화정비3법 중 「국회법ㆍ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의 용어 및 문장을 알기 쉽게 고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알기쉬운법률만들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될 법률안은 위원회가 심사하기 전에 국회사무처에서 그 용어와 문장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국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국회사무처의 사무에 법률의 용어 및 문장을 검토하는 사무를 포함하도록 한다. 

 

또한, 한글화정비3법 중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등이 법령의 제ㆍ개정시에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지정된 국어책임관이 한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재정 의원은 “국민입법프로젝트 <국회의원시키신분>을 통해 국민께 직접 전달받은 입법 아이디어를 실제로 발의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어려운 법률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한글화 정비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자 이를 통해 후대에 한글화 정비된 법을 전해줘야 한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이 의원은 “지금까지 21대 국회 들어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하여 법제실ㆍ법제처ㆍ국립국어원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법률 한글화를 위한 <사후 정비>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며, “하지만 사후 정비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동일한 문제가 지속 발생할 수 있어서, 법률 한글화를 위해서는 법안 발의 전 <사전 정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입법 프로젝트 <국회의원시키신분>은 5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에 유튜브 채널 이재정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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