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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원욱의원 발의 아동학대 범죄처벌 강화법 국회통과 - 아동학대범죄로 아동 살해 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 -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 선정 의무
  • 기사등록 2021-03-01 22:17:46
  • 수정 2021-03-01 22: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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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로 아동 살해 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 선정 의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대안)’이 통과되었다.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지난 1월, 양부모의 학대로 생을 달리한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망 사건을 비롯해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이원욱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우리 사회의 아동은 줄어들고 있는데, 아동학대는 더욱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가 12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학대처벌법 대안은 이원욱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한 10건의 개정안이 통합 조정되면서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아동학대범죄로 아동 살해 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 선정 의무 등의 내용을 담아 냈다.

 

이원욱 위원장은 “처벌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아동을 사랑하는 사회 실현으로 우리 주위에서 아동학대가 완전히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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