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행안위원장은 2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73년 통한의 4.3사건 완전 해결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에 따라 유가족 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의 규모는 1조 3000억여원으로 예상된다.
(사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위원장과 여.야 위원들)
서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에 이어 오늘 본회의 통과로, 4·3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길이 열렸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모든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셨다.
서 위원장은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위자료 등 배·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앞으로 남은 용역과 시행령 개정 등의 과정에서 4·3유족 등 당사자를 비롯해 관련단체와의 충분한 교감과 공감대 속에 처리하여 제주에 참된 봄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 4·3 관련 120여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제주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진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법안 처리에 진심을 보여준 국회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과 행안위원(한병도, 박완수, 김민철, 김영배, 박완주, 박재호, 양기대, 오영환, 오영훈,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한정애, 권영세, 김용판, 김형동, 서범수, 이명수, 이영, 최춘식, 이은주 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에 앞서, 자유연대는 지난 2020년 12월 2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4·3사건은 남로당제주도위원회 인민유격대가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경 제주도 12개 지서를 일제히 습격하여 경찰과 공무원, 일반인 등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면서 시작된 무장 폭동이었다."고 밝히면서,
"국민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결사 반대한다!
제주4·3사건은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고 반란이었다!
제주4·3 공산폭동, 반란은 국가가 보상하고 추념할 사건이 아니다!
국익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국회, 법무부, 법원은 각성해야 한다!" 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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