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민주당 이원욱의원, ‘부동산실거래가 신뢰법’발의! - 거래계약일 아닌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 등기확정일이 아니라 등기신청일로 해서 시장상황 반영할 수 있어
  • 기사등록 2021-02-17 20:56:08
기사수정


이원욱, ‘부동산실거래가 신뢰법’발의!

 

거래계약일 아닌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기확정일이 아니라 등기신청일로 해서 시장상황 반영할 수 있어.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17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거래신고가 아닌 ‘등기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원욱 위원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78,009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취소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소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2월 이후 11개월 동안 37,535건(48.1%)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의로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한 후 취소하는 거래를 방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 결과는 지금까지도 실수요자에게 부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이원욱 위원장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기준이 아닌 등기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 거래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공정한 부동산 가격형성으로 이어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투기 세력의 조작된 거래 행위는 특히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안기게 된다. 부동산은 단일 거래대상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시장으로, 철저하게 감시·감독해야 하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철저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원욱 위원장은 “부동산을 고의로 고가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취소하는 행위는 공정한 부동산 가격형성을 방해하는 악의적인 행위”라고 지적하며, “부동산 거래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시점을 등기신청일로 하여 부동산 실수요자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안정적인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준을 등기확정일이 아닌 등기신청일로 하여 시장상황을 실시간 반영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김민기, 김윤덕, 이규민, 이용빈, 장경태, 전용기, 조승래, 한준호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2338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박교서기자 편집인 박교서기자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 현재 월드뉴스 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