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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03 21:52:17
  • 수정 2021-02-03 2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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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도읍의원 등 법사위원 일동은 2월 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되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전문은 아래와 같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161인이 제출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소추를 목전에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은 탄핵의 정당한 요건과 절차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 임성근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과 관련하여 작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아직 2심이 진행 중으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추진하는 법관 탄핵은 명백한 ‘판사 흔들기’,‘판사 길들이기’다. 김경수 지사, 정경심 교수, 최강욱 의원의 판결처럼 더이상 여권에 ‘불리한 판결’을 하지 말라고 겁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려면 ‘사법부의 독립성’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없이 추상같이 지켜져야 한다. 

 

사법부를 흔들려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한마디 말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작년 4월 임성근 판사가 건강 악화로 사표를 내자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김도읍·유상범 의원의 서면답변 요구에‘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임성근 부장은 진실을 밝히는 입장문을 냈다. 

 

 

사법부의 중립과 독립을 오롯이 지켜내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제는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 자격이 없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6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시 사건과 무관한 100여명의 전현직 법관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사건과 관계없는 법관들이 조사를 받고 억울한 기소와 연이은 무죄 판결로 법원을 들쑤시고 법원의 위상을 낮추며 내부 갈등을 조장한 것이다.

 

사법부 독립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권의‘판사 길들이기’를 위한 탄핵 소추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더니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위상을 급속하게 추락하게 만든 장본인이므로 오늘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 바라며, 만일 거부한다면 탄핵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2021년 2월 3일

국민의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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