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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4-04 17: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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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6일부터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6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가격이 싯가 3억 원일때 매월 71만원, 6억 원이면 매월 142만원, 9억 원이면 매월 213만 원의 월 지급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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