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11-03 17:22:25
  • 수정 2020-11-03 17:29:41
기사수정

‘문,조,추,이’ 등과 ‘禁反言의 原則(principle of estoppel)’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 principle of estoppel)이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이미 표명한 언행에 반하는 행위 즉 모순된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칙으로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금반언의 원칙’ 곧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은 그 것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는 데, 우선 권리자의 선행행위가 있을 것, 다음으로 상대(방)이 있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가 있어야 할 것, 이어 권리자가 자신의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후행행위가 있을 것, 끝으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원래대로 인정하면 상대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게 될 것 등이 그 것이다.

 

 이 같은 ‘금반언의 원칙’은 우리 민법 제2조(신의성실)에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민법 제2조는 제1항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렇듯 민법 제2조는 모순행위 금지 곧 신의성실의 원칙(금반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앞서의 법률용어 또는 법리를 일상인의 사회생활 행태에다 같다 붙여 해석하는 데는 일견 지나 친 점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일상인이 아닌 공직자 또는 공직자에 준하는 자가 금반언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 뉴스거리이고, 국민의 상식 또는 도덕률에 생채기를 내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오늘날과 같이 SNS가 발달하지 않은 때는 누군가가 앞서 말한 원칙을 지키지 않더라도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우리의 선조들은 항시 언행불일치(言行不一致)를 늘 경계했다.

 

 그런데 근년 세상이 바뀌어 자칫 오늘 SNS상에 한 줄 글을 남겼다가 내일 입장이 바뀌어 앞서 남긴 글과 배치되는 내용의 글을 남길 경우 금반언의 원칙을 깬 사실이 드러나고 만다. 이 경우 일상인일지라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거니와 더구나 그 일상인이 공직자 또는 공직자에 준할 경우 그 자는 조롱의 대상을 넘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마땅히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 또한 져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각료 또는 문재인 정부에서 각료를 역임한 자들의 행태를 보면, 유독 그들은 금반언의 원칙을 깨고서도 사회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부끄러워하지 조차도 않는다. 그런 점을 보면 그들은 ‘인두껍’을 쓴 짐승들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굳이 그들의 이름을 여기 적시하지 않더라도 이 땅의 국민이면, 그들의 이름과 얼굴을 떠 올릴 게다.

 

 대표적으로 ‘문,조,추,이' 등이 바로 그들이다. 나는 ‘문,조,추,이’ 등에게 경고한다.


 ‘금반언의 원칙’을 저버렸다면, 최소한 부끄러운 줄이라도 알라! 그래야 사람이다.

 

2020.11.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2323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