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11-01 15:18:58
  • 수정 2020-11-01 21:58:44
기사수정

[국회뉴스=오명진]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사립대학 총장 선출제도 현황’자료를 제출한 93개 사립 일반대의 총장선출제도를 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의 61.3%(57교)가 법인에서 직접 총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 


(사진: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갑)

   

자료 제출 대학 중 직선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6교(6.5%)로, 이 가운데 교직원만 직접선거로 총장선출에 참여하는 대학은 2교,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다양한 대학구성원이 직접선거로 총장선출에 참여하는 대학은 4교에 불과했다.

   

총장 간선제를 실시하는 대학의 참여 구성원 역시 간선제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사립대학 중 절반 이상이 학생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는 대학의 투표구성원 반영비율 역시 교수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하는 한국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교원이외에 대학구성원이 총장선출에 참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수 중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총장선출에 있어 법인 임명제가 아닌 간선제나 직선제를 채택하는 사립대학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다”며 “그러나 여전히 법인 임명제를 고수하는 대학이 다수인 만큼 보다 다양한 구성원의 총장선출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붙임1)사립대학 총장 선출제도 현황 (2020년 기준)


구분

방식

대학수

비율

완전임명제

법인에서 직접 총장임명

57 

61.3 

직선제

대학구성원참여직선제

교수,직원,학생,동문등의 직접선거로 총장후보자추천→이사회에서 임명

4.3 

교직원직선제

교수,직원 직접선거로 총장후보자추천→이사회에서 임명

2.2 

소계

6.5 

간선제

간선제

총장후보추천위원회등에서 총장후보자추천→이사회에서 임명

24 

25.8 

간선대의제

선출위원선정→선출위원이 총장후보자추천→이사회에서 임명

2.2 

소계

26 

28.0 

기타

4.3 

합계

93 

100.0 



1) 사립 일반․산업대 93교 대상

2) 총장후보를 추천하는 총장인선위원회가 전원 이사로 구성된 경우 임명완전제에 포함

3)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법인 등으로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수는 선출된 교수가 참여하는 경우 간선제에 포함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2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2322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