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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26 21: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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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해외 재난 및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 재외공관에서 연 1회 실시하는 ‘위기대응 도상훈련’이 공관직원만 참석하고 끝내거나 아예 실시하지 않는 등 연례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교부의 3급 비밀로 취급되고 있는 각국 재외공관의 최근 3년간 ‘위기대응 도상훈련 결과보고서’를 열람한 결과, 임의로 선정한 3개 공관 모두, 똑같은 내용을 연도와 날짜만 변경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에 따른 해외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각국 재외공관에 최소 연 1회의 ‘위기대응 도상훈련’을 지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외공관에서는 매년 훈련을 실시해 결과 보고서를 본부에 제출하고 있다.

 

 훈련의 유형은 ▲국외테러, ▲해외납치, ▲정정불안 및 내전, 분쟁, ▲자연재해,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 ▲방사능 유출 등 산업재해, ▲항공기, 선박, 철도 등 교통사고 등 총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훈련을 지시만 할 뿐, 훈련의 근거와 방법은 법, 규정, 지침 등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 실제 훈련의 모든 부분을 재외공관의 재량에만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대다수의 재외공관에서 매년 7가지의 위기 유형 중 한 가지의 같은 훈련을 반복 실시하거나, 매년 재외국민의 직접적인 참여 없이 공관원들만 모여 실시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2017년도의 경우 총 재외공관의 40%에 해당되는 71개 공관에서 직원만 참여하는 재난훈련이 실시되었고, 2018년 55개, 2019년에도 56개 공관에서도 공관원만 참석하는 훈련으로 진행되었다.

 

 자연재해나 내전, 대형 참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재외국민 피해 여부를 파악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한인회, 상공회의소, 항공사, 여행사 등이 참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훈련만 실시된 것이다.

 

[표1] < </u>최근 3년간 실시한 훈련 중 공관원만 참여한 재외공관 현황 >

연 도

2017

2018

2019

총 재외공관 수

176개

176개

179개

공관원만 참석한 재외공관 수(%)

71개(40.3%)

55개(31.3%)

56개(31.3%)

 

 반면 태국대사관의 경우 3년간 같은 유형의 훈련을 반복했지만, 한인회를 비롯한 상공회의소, 항공사, 기업사무소 등 민관이 함께 훈련에 참여했고 이스탄불대사관에서도 훈련 유형을 달리하면서도 공관원, 한인회, KOTRA, 유학생 등 민관이 함께 훈련을 실시해 바람직한 재난대비 훈련의 모범사례도 일부 있었다.

 

 또한,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재해·재난의 가장 큰 이슈인 감염병의 경우, 훈련 유형에는 들어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모든 재외공관 중 유일하게 콩고 대사관에서도 실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재외공관 위기대응 도상훈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재외공관 자체 판단에 따라 실시하면서 발생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공관에서 특정 사건이 터진 후 그 사건에 해당하는 유형의 훈련만 반복 실시하니 사후약방문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심지어 라트비아, 리비아, 이탈리아 등 일부 공관에서는 아예 연중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외교부 담당자는 “감염병의 경우 예측이 불가능해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감염병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해·재난, 사건·사고가 예측이 불가능하고 도상훈련의 취지가 다양한 유형의 사고로부터 대비하는 것임을 비춰볼 때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지의원은 “도상훈련이 유사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으로서 재외국민 보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 실시와 방법을 비롯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 근거를 확실히 정하고, 훈련 후에는 본부에서 결과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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