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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 금융위원회의 혁신방안이 한국은행의 지급거래 운영·관리 권한을 침해하게 될 우려를 표명 - CBDC 발행을 준비한 한국은행의 노력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 기사등록 2020-10-18 03:45:25
  • 수정 2020-10-18 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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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오명진]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공동망을 개설하려는 것과 금융결제원을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업자로 선정하려는 것이 중앙은행(한국은행)의 고유업무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와의 충돌이 우려된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해외사례를 봐도 중앙은행 외 기관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관리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2014년 IMF는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한국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한국은행 역량 강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난 7월 24일 금융위원회에서 디지털 금융거래 활성화, 핀테크의 성장,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에 따라 금융안정의 확보를 위해 법체계 및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참고1> 금융위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1. 디지털 지급거래 청산(clearing) 제도화 

- 오픈뱅킹을 비롯한 지급결제시스템과 그 운영기관(예 : 금융결제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결제 안정성 확보

 

2. 오픈뱅킹의 법제도화

- 다양한 참가자에 개방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하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을 명확화

- (참가기관) : 은행, 핀테크 기업 외 제2금융권(상호금융·저축은행·카드사 등)으로 참각기관 확대가 용이하도록 범위·자격을 규정

- (보안규율) : 금융인프라로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참가기관이 준수하는 보안·인증·표준화·정보보호 등의 기준을 제시

- (협조의무) 참가기관에 오픈뱅킹 이용에 필요한 협조의무를 부과


올해 2월에는 한국은행은 CBDC(중앙은행발행디지털화폐)발행 관련 기술적 법률적 개선사항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자 전담조직을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의 혁신방안이 한국은행의 지급거래 운영·관리 권한을 침해하게 된다면, CBDC 발행을 준비한 한국은행의 노력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

   

그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CBDC에 대한 각국의 논의가 활발해졌다. 


중국인민은행은 올해 10월 12일 우리돈 17억원치의 디지털위안화(DCEP)를 시험 유통하였으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같은 날 IMF 주최 화상 연례 총회에서 “디지털유로를 검토하고 있다고”밝혔다. 

다음날인 13일 G20은 보고서를 통해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BIS(국제결제은행)과 함께 금융 시스템 내 CBDC 이용을 공식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의 등장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주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대응과 비대면 전자결제수단 확산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CBDC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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