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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10 21: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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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제3국 통한 방북 시 받는 비자에 남조선 국적 표기 대신 대한민국 국호로 바로 잡아야” 

남조선 국적 표기는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이나 상호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은 10월 9일, 전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국민이 제3국을 통해 입북 시 받는 비자에 국적이 남조선으로 되어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질의 시간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쌍방 사이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남과 북이 제3국을 통해 방문할 때 국적을 밝히는 것은 기본합의서 정신에 대한 위반이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휴전선을 통해서나 제3국을 통해 남한을 방문할 때 방문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국적을 표기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제3국을 통한 북한 방문 시 받는 비자에는 국적이 표기되어 있으며 남조선으로 되어있다.”라고 설명하였다. 

  

태의원은 이어서 “통일부에 이 문제에 대해 북한에게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물었으나 ‘비자는 사실상 자국 내 입국을 허용하는 국내적 효력의 문서로서 그 내용은 각국이 자율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발급하는 비자의 내용은 북한 당국이 결정할 사안이며,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쌍방 간 간섭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음을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이인영 장관에게 질의를 통해 “통일부의 대답은 국적 표기에 대한 안일한 생각과 국제 관행과 관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북한에게 비자 발급 제도를 없애고 방문증으로 하도록 요구를 해야 하며, 만약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제 관행과 관례에 따르도록 요구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덧붙여 “국제 관행과 관례는 비자란에 국적을 표기할 시 제출한 여권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나, 해당 여권에 표기된 국적명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외교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식 국가 명칭을 활용하여 비자에 표기하고 있다. 


예를들어, 동티모르 여권에는 ‘DEMOCRATIC REPUBLIC O TIMOR-LESTE’로 표기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비자에 ‘EAST-TIMOR’로 표기하고 있다. 비자에 방문자의 기분을 거슬리게 표기하는 것은 북한밖에 없다. 


장관께서 임기 내에 꼭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비자를 없애고 방문증으로 대체하게 하거나, 비자를 받아야 한다면 대한민국이나 최소한 한국 국호를 표기하게 해야한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남북관계에 있어 큰 이슈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원칙과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더 큰 교류나 합의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이인영 장관은 “남북 간 절차, 표기, 표준의 일치 문제는 때가 되면 한 번은 정리해야 할 문제이며 기회가 되는 대로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대화가 재개되는 시점부터 과제를 하나하나 해나가겠다”라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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