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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의원,외교부 국제법률국 절반이상이 국제법 무지 무경력 - 전문성강화위해 전문성 강화위해 전문직 공무원제도 도입 절실 - 조직규모도 일본절반 수준으로 대책필요
  • 기사등록 2020-10-06 23:35:22
  • 수정 2020-10-06 23: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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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외교부의 국제법 조직과 인력이 주변국보다 현저히 작고, 소속 직원 절반 이상이 국제법 無경력으로 나타났다며 역사왜곡, 독도, 위안부, 수출규제, 미세먼지, 동북공정 등 향후 국제분쟁 이슈를 대비하기 위해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외교부 국제법률국 소속 조약과, 국제법규과, 영토해양과 직원의 국제법 관련 경력을 전수 분석한 결과, 외교부 국제법률국 소속 직원 34명 중 절반 이상인 18명은 국제법 관련 경력이 없는 상태로 전보되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8월 말 기준, 소속 직원 총 34명의 약 58.8%인 20명은 국제법 관련 2년 이하 근무경력자로 소속 직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국제법률국 소속 직원의 국제법 관련 경력 기간 분석 결과

 

(2020년 8월 말 기준)

 구분

 경력

국제법률국 평균

조약과

국제법규과

영토해양과

총 직원 수

34명

11명

11명

12명

2년 미만

20명(18명)

6명(6명)

7명(6명)

7명(6명)

2년 초과

14명

5명

4명

5명

 

국제법률국은 우리 정부의 조약 체결에 대한 법적 자문을 지원하고 독도·동해 등 대내외적 측면에서의 국제법적 논리를 구축하고 대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이다.

 

 - 외교부는 국제법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 6년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채용하는 ‘전문임기제’를 운용하고는 있으나 근무 인원은 5명에 불과하고 이들을 제외하면 경력 평균이 더 낮아졌다.

 

 - 대표적으로 영토해양과의 경우 소속 직원 1인당 경력 기간 평균은 3.08년이었으나,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경력을 제외하면 경력 기간 평균은 1.89년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표2] 국제법률국 소속 직원 1인당 국제법 관련 경력 기간 평균

 

(2020년 8월 말 기준)

 

국제법률국 평균

조약과

국제법규과

영토해양과

1인당 경력 기간 평균(A)

2.94년

3.20년

2.53년

3.08년

전문임기 제외 경력 평균(B)

2.37년

3.08년

2.15년

1.89년

 

 외교부의 국제법률 담당 조직은 2020년 기준 1개실(室), 1개국(局), 1개과(課) 총 34명으로 3개실(室), 1개국(局), 3개과(課) 60명 규모인 일본 외무성의 절반 수준으로 조사됐다.

 

 일본 외무성은 국제분쟁 대비를 위하여 2020년 예산안에 국제재판기관에 대한 일본인 인턴파견사업과 성폭력 분쟁 관련 국제기금 분담금을 신규 편성하고 각각 4천만 엔(약 4억4천만 원)과 2억7천만 엔(약 29억7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며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우리와 달리 1920년대부터 2018년까지 여러 명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을 배출하며 국제무대에서 국제공법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왔다.

 

 인구 10만 명 당 외교 인력이 우리나라가 4.4명, 일본이 4.5명으로 비슷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양국 외교당국이 보는 국제법 중요성의 무게가 얼마나 다른지 조직 규모와 예산으로 가늠할 수 있다.

 

지의원은 “국제법과 같은 전문분야에는 전문가를 양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 등 인사·운영의 적극적 체질 변화를 통해 조직과 전문성의 동시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 재직이 필요한 공직을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2017년에 도입한 제도로 해당 전문 분야에서만 인사이동이 이루어진다.

 

 현재 산업부(국제통상), 행안부(재난관리), 통일부(남북회담) 등 총 10개 부처에서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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