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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14 22: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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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 간사 김도읍의원은 14일,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의 카추샤 병가 처리문제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왜 규정 위반이 아닌지 명확하게 답하라는 성명서를 냈다.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국방부는 왜 규정 위반이 아닌지 명확하게 답하라!

 

 오늘 오전 국방부 문홍식 대변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 “서씨의 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17년 6월 무릎수술을 위한 입원 기간과 수술 부위의 실밥을 뽑기 위해 19일간의 청원휴가(병가)와 이어서 개인연가 4일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서씨의 병가와 관련해 확인된 바로는 현재 국방부에는 서씨의 병가에 대한 휴가명령도 없고, 서씨가 제출했다고 하는 진단서 등 증빙자료 조차 남아있지 않다. 단지, 면담기록에 병가를 간 것으로 추정만 될뿐이다. 또한, 개인연가의 경우 사전에 언제, 누구로부터 휴가 승인을 받았는지 근거자료가 없다. 

 

 국방부는 서씨가 휴가를 나가기 3개월 전인 ‘17.3.8. 현역병이 진료목적의 청원휴가를 개인적인 휴가 기회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 군에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 지시」 공문을 하달했다. 

 

 공문 내용을 보면,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기간은 최초 10일,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시행할 것’이라며, ‘10일을 초과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군병원「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외래진료의 경우 실제 소요된 진료기간 및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왕복 2일 범위 내)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면서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연가에서 처리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공문에 따르면, 서씨의 2차 휴가는 「요양심사위원회」없이 연장된 부분도 문제지만, 서씨의 청원휴가는 실제 입원하고 진료를 받은 4일만 해당되고, 나머지 15일은 개인연가로 처리됐어야 하나 당시 지휘관은 규정을 위반하고 서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또한, 1986년 대법원은 “사전에 부대장의 휴가 승인이 있었다고 볼만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데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면, 예정된 휴가 종료 시점부터 법적으로 군무이탈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대법원 선고 이후 이런 판단을 뒤집은 판결이 난적이 없으므로 현재까지 법원은 이런 기준에 따라 군무이탈죄를 판단하고 있다. 판례에 따라 서씨의 경우 개인연가에 대해 사전에 언제, 누구로부터 휴가승인을 받았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명백한 탈영이다.

 

 국방부의 지시공문도, 대법원 판례도 서씨의 휴가는 규정위반이자 특혜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국방부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규정위반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가. 국방부는 서씨의 ‘위법 휴가’와 관련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 14일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 간사 김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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