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금품 및 향응수수 해마다 늘어났다고 지적 - '17년 1건, '18년 6건, '19년 7건으로 뒷돈 받는 공무원 꾸준히 증가
  • 기사등록 2020-09-13 13:29:54
기사수정

[국회뉴스=오명진]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대전 동구)이 지난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1월부터 현재(2020년 8월)까지 최근 4년간 고용노동부 및 지방노동청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비위 및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받은 사례는 총 1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진, 장철민 의원, 대전 동구)


공무원 A는 100만원 이상 유흥주점에서 직무관련자로부터 술 접대를 받아 청렴의무 위반으로 2017년 11월 해임처리됐다. 


공무원 B는 '17년부터 '18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이 발각되었다. 매번 동석자 비용도 포함하여 모두 175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접대를 받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 C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를 대접받고 안전용품 업체 개업을 준비중이던 자신의 친구를 소개하며 도와줄 것을 청탁하여 직무관련자의 하도급 업체에서 안전용품 150만원어치를 구입하게 해 감봉3월 징계를 받았다. 


소속 직원들에게 특정 판촉업체를 알선해 해당업체에 220여만원의 특혜를 제공하거나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챙긴 공무원 D는 강등처리 되었다.


장철민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따로 만나 돈을 받거나 골프대접을 받는 등의 비위행위는 국민으로부터 공무원조직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면서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공무원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엄중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뇌물 향응 수수 주요 사례]


소속

직급

처분일

비위유형

징계

종류

구체적내용

**지청

6급

17.11. 2.

청렴, 성실의무 위반

해임

‘17.8. 직무관련자로부터 2회에 걸쳐 158,000원 상당 식사와 1,130,000원 상당 유흥주점 술 접대를 받음

‘17년도 장마철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하고 백지상태의 확인서 양식에 서명만 하도록 하여 확인서 징구

**지청

5급

18. 1. 4.

품위유지, 청렴의무 위반

정직

3월

‘15.8. 혈중알콜농도 0.145%로 약 20m 구간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

’17.6. 횟집에서 직무관련자로부터 38,330원 상당의 향응(식사)을 수수

**지청

5급

18. 6. 5.

청렴, 직장이탈 금지 위반

정직

1월

‘17.7. 직무관련업체로부터 4회에 걸쳐 198,600원의 향응(식사)을 수수하고, 389,000원 상당의 통기타를 받음

o ’17.7. 총 5회(2시간40분) 동안 근무지를 무단이탈

**지청

6급

18. 6.26.

청렴, 성실의무 위반

정직

2월

‘17.6. 관내 신축공사 현장의 소장과 안전관리자로부터 식사와 술 등 99,330원 상당 향응 및 현금 500,000원 수수

위 현장의 소장에 대한 피의자신문 시, 출석요구서 발부 없이 사전에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동료 감독관의 참여 없이 단독 현장출장하여 피의자로부터 날인을 받아오는 등 부적정하게 수사업무 수행

**지청

5급

18.12.21.

성실, 청렴의무 위반

감봉

1월

‘18.4. 관내 신축공사 현장 관계자로부터 135,000원 상당의 향응(식사) 수수

**지청

5급

18.12.21.

성실, 청렴의무 위반

정직

1월

관내 신축공사 현장 관계자로부터 2차례('17.11월 66,750원, ‘18.1월 539,750원) 걸쳐 향응(식사, 술)을 수수

**지청

6급

18.12.21.

성실, 청렴의무 위반

감봉

2월

관내 신축공사 현장 관계자로부터 3차례('17.11월 66,750원, ‘18.2월 55,330원, 73,200원)에 걸쳐 향응(식사)을 수수

**지청

7급

19. 1.11.

청렴·직장이탈금지·품위유지의무 위반

강등

‘18.6. 민원인으로부터 금품 4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상관의 허가 없이 사무실을 이탈하여 민원인을 찾아가 금품을 반환

o ’18.6. 혈중알콜농도 0.075%의 음주상태로 약 25㎞구간을 운전

**지청

5급

19. 2.11.

청렴의무 위반

감봉

1월

‘18.2. 관내 신축공사 현장 관계자로부터 73,200원 상당의 향응(식사)을 수수

**지청

5급

19. 5.14.

성실·복종·청렴·품위유지의무위반

강등

‘17.9. 소속 직원 A, B로부터 향응 수수(43,000원 상당 식사)

’17.10.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C로부터 향응 수수(27,660원 상당 식사)

‘17.12. 업무추진비 유용(154,500원) 및 허위 공문서 작성

’16.12. 회식 자리에서 소속 여직원 상대로 성희롱 발언(‘여기는 아가씨가 없네’)

소속 직원들에게 특정 판촉업체를 알선, 해당업체에 특혜(21,918,000원)제공

o 직원 등에게 고성, 폭언 등 부적절 발언

o 소속직원 D의 결근 등 부적절한 복무상태 묵인

**지청

6급

19. 5.14.

성실·직장이탈금지·청렴·품위유지의무 위반

정직

2월

’17.10.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C로부터 향응 수수(27,660원 상당 식사)

'17.6. 무단결근(6회) 및 그에 따른 급여 829,030원 부정 수령

결근일에 다른 직원들에게 대신 결재토록 지시

’18.1. 여직원 E에게 각종 욕설 및 폭언 등 행사

**지청

5급

19. 5.14.

성실, 청렴의무

위반

정직

3월

3차례에 걸쳐 직무관련자로부터 1,752,610원 상당의 향응(식사 및 골프)을 수수

 * ‘17. 5. 420,500원(210,250원×2명<동석자 비용 포함>)

 ’17.11. 760,110원(253,370원×3명<동석자 비용 포함>)

 ‘18. 4. 572,000원(286,000원×2명<동석자 비용 포함>)  

**지청

6급

19. 9. 1.

성실, 청렴의무

위반

감봉

3월

19.3. 직무관련자로부터 139,320원 상당의 향응(식사, 교통비 69,660×2명<혐의자의 친구 비용 포함>)을 수수

o 그 자리에서 안전용품 업체 개업을 준비중이던 자신의 친구를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며 도와줄 것을 청탁하여 직무관련자의 하도급 업체에서 안전용품 1,543,300원을 구입하게 함 

**지청

6급

19. 9. 16.

성실, 청렴의무

위반

감봉

1월

18.1. 관내 신축공사 현장 관계자로부터 96,250원 상당의 향응(식사)을 수수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2314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