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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차명진 등 25인 대법원에 수개표 실시 촉구 - 수개표 즉각 실시와 검증절차도 즉시 진행하라 - 대법원이 선거소송 절차진행을 계속 지연시킬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
  • 기사등록 2020-07-02 23:09:55
  • 수정 2020-07-06 23: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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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 선거부정이 있었다며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출한 민경욱,차명진,이성헌,이언주,김소연 등 25인의 미래통합당 전 21대  총선출마 후보자들과 변호인단(강용석변호사외 32인)은 지난 30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대법원의 수개표 즉시 실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법원에는 현재 위 후보자들이 제기한 소송외에도 약 3000명의 유권자들이 전국적으로 110여개 지역, 기독자유통일당이 제기한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등 139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돼 있다. 


선거무효소송은 국회의원 선거이후 한달내인  2020년,5월15일까지 제기해야 하며,소가 제기된 이후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25) 2016년4월13일 실시된 제20대 총선의 선거소송에서 대법원으 2016년 6월28일 수개표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 


이에 비해 21대 총선의 선거소송에서 대법원은 절차진행이나 수개표 실시와 관련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선거소송의 피고인 선관위도 인천 연수을(원고 민경욱) 외에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있으며,제출시한이 지났음에도 답변서도 내지 않고 있다고 이날 회견에서 기자들에게 알렸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권순일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으며, 위 소송의 피고인들인 각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각지역 법원의 부장판사들이 겸직하고 있으며,위소송의 피고인들인 각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각 지역 법원의 부장판사들이 겸직하고 있어 위와 같은 소송지연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과 변호인단은 부정선거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수개표를 즉시 실시하고 원고들이 청구한 검증절차도 즉시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대법원이 절차진행을 계속 지연하는 경우 엄중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국회기자회견에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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