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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27 22:07:25
  • 수정 2020-06-27 22: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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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오명진]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25일,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해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난 전투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사진제공, 태영호의원실: 태영호의원)


태영호 의원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6.25전쟁의 발생시기와 전투 기간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만, 전쟁을 유발시킨 주체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 발생해 관련자들의 명예실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태 의원은 6.25전쟁이‘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전투’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전쟁을 일으킨 역사적 전범이 김일성임을 알리고, 참전한 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제고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태영호 의원은 현행「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에 애매모호하게 정의되어 있는 6.25 전쟁의 범위에 대한 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다. 

   

태영호 의원은“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까지 일어난 전투이다”며 “현행 법 규정에서 애매하게 규정된 문구를 수정하여, 6.25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널리 퍼뜨리고, 보다 많은 참전유공자가 보다 큰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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