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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23 05: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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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오명진] 미래통합당 지성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체류국에 10년 이상 머물 수밖에 없는 탈북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규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6월 22일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지성호의원실, 지성호 국회의원)


현행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중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어 탈북민 A씨와 같은 경우 정착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할 확률이 크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체류국 10년 이상 거주 사유로 21명의 탈북민들이 실제로 보호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규제 조항 때문에 10년 이상 체류자는 탈북브로커 조차 대한민국 이주 신청을 받지 않고 있어 장기 탈북 체류자의 경우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강제북송의 위험은 물론, 인신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 각종 노동 착취 범죄 피해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10년 이상 입국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 체류 과정에서 피해를 규명할 수 있는 탈북민에게만 초기정착금을 지급하는데,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다 보니 피해 상황을 증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지성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마련된 현행 법률 곳곳에서 탈북민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규제가 되고 있는 제도가 많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탈북민 권익 보호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의원은 인권침해를 겪은 탈북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북한정권의 자산을 압류하고 지원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북한인권침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안」 및 「북한인권법 전면개정안」 등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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