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6-05 02:22:07
  • 수정 2020-06-07 00:00:48
기사수정
여러분의 정성이 모여 월드뉴스의 미래에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후원: 신한은행, 110-273-797763, 월드뉴스

[국회뉴스=오명진]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3일 제21대 국회의 제1호 법안으로 "「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강기윤의원실: 강기윤 의원, 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정부는 고리 1호기 폐로를 시작으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 금지를 통하여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과도하고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 등 관련 사업자와 그 근로자, 해당 지역 일대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원전 사업이 핵심 수익원이던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등 신규 원전의 건설이 백지화되며 7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기회를 놓쳤으며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원전 건설허가 등이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보상함으로써 두산중공업과 같은 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 또 지역주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금으로 보상하는 것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한 ‘손실보상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가 피해지역의 「지원사업 및 경제활성화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거나 피해지역을 ‘경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강기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육성도 중요하지만 기존 에너지 산업의 구조를 단기간 내 과도하게 전환하는 것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기업경제 활성화와 국가 기간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핵심 산업인 원전을 안전하게 진흥시켜 에너지 효과를 최대한 지속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에너지 정책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2293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