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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03 11:09:15
  • 수정 2020-06-07 00: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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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오명진] 대한민국국회(국회사무총장 유인태)는 "2020년 6월 2일(화)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김태년·배진교·김진애 외 185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79회국회(임시회)를 2020년 6월 5일(금)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국회공고 제2020-5호
제379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국회의원 김태년·배진교·김진애 외 185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379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일 시: 2020년 6월 5일(금요일) 오전 10시
-장 소: 국회의사당

2020년 6월 2일

국회사무총장
유 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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