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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전북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 전북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법안, 드디어 국회 통과!
  • 기사등록 2020-05-02 00: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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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법안, 드디어 국회 통과!


  30일, 정운천 의원(전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탄소소재법」 개정 법률안이 20대 국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4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전북의 숙원 사업이었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전북의 ‘탄소법’은 2016년 5월 19일, 정 의원이 당선인 신분으로 ‘탄소산업지원법’ 제정을 반대하던 새누리당 지도부를 설득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 시키며 전북의 탄소산업이 시작되었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 등원 후, 전북이 탄소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탄소법 개정안’(2017.08.25.)을 발의했으며, 3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몇 년 동안 법안소위에 계류된 채 난항을 거듭해오던 ‘탄소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통합당 법안소위 위원들을 정 의원이 설득에 성공하면서 통과가 예상됐지만, 기획재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의 예기치 못한 반대로 법안 통과에 실패해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면 통과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중재안을 이끌어내고, 여·야 법사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준비해왔다. 특히, 21대 총선 기간 중 부산의 김도읍 법안2소위 위원장 등 미래통합당 법안2소위 위원들의 선거캠프까지 찾아가 마지막까지 불씨를 살려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탄소소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전북의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법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특정 지역사업으로 판단해 끝까지 반대하던 야당 의원 한명 한명을 설득하고 정부를 대상으로도 끊임없는 설득과 요청을 거듭한 끝에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게 되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20대 국회 등원 전부터 시작한 전북의 탄소산업 육성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전북도민들에게 큰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언급하며, “그동안 함께 노력해주신 송하진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 관계 공직자, 탄소산업 관련 기업인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이 발의한 탄소법 개정안과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의 차이점은 신규 설립이 아닌 기존 기관을 지정해 설립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신규 설립 시 예상되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 수정안으로 빠르면 올 해 전북의 탄소 기관 중 한 곳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되어 본연의 업무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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