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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3-31 14: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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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결혼식장에 나타나 지나치게 빚 독촉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천 4백만원 까지 물게 된다.

법무부는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령은 채무자의 결혼식이나 가족의 장례식에서 빚을 받아내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 채무자를 난처하게 만들 경우 천 4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채무자의 거처가 확실한 데도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소재나 연락처를 문의할 경우 과태료 천 만원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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