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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대표, 비례국회의원 확보를 위한 정당설립과 참여는 위헌이라고 주장 - 3월 18일(수), ‘헌법소원서’ 제출 및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및 1인…
  • 기사등록 2020-03-14 18:54:52
  • 수정 2020-03-14 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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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오명진]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는 “기존의 정당에서 비례정당을 만들거나 참여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 비례의원 당선 목적으로 사조직인 비례당을 만들거나 참여하는 것은 불법, 위법, 탈법, 편법, 범법으로 국민의 참정권 왜곡과 등가성득표제도를 부정하는 것임.


2020년 3월 14일(토) 오후 4시 15분, 허경영 배당금당 대표는“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와 미래통합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을 목적으로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것은 명백하게 헌법정신을 위배한 것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의 국회의석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군소정당에게 비례의석이 가능하도록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바로잡겠다고 한 약속을 깨고, 편법으로 비례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불법, 편법, 범법, 위법, 탈법을 통해 뻔뻔하게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위성정당 창당이나 참여는 정당정치하의 여당과 제1야당 등,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며 파괴된 한국의 정당정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허경영 배당금당 대표는 이미 발표한 ‘33정책’에서 국회의원을 무보수, 100명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진: 2020. 2. 5일자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쳐)



(사진: 2020. 3. 14일자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쳐)


허경영 대표는 “비례를 위한 위성정당은 독자적이고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비례의석 확보를 위한 미래한국당과 비례연합정당의 성립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법의 정신과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으며 즉시, 창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12일 오전, ‘코로나’사태로 가정과 시장 등 국가경제가 파탄으로 치닫고 있고 경제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는 데 국회의 여당과 제 1 야당인 양당은 책임을 져야 하며, ‘20세 이상 국민에게 긴급 생계지원자금 1억원씩 지원하기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공개 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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