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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광명 을), 여론 조작하는 “차이나게이트” 즉각 수사하라 - 외국인 및 중복청원 방지 「청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20-03-08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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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오명진] 이언주 의원은 6일(금) 국회 정론관에서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이슈가 된 일명 ‘차이나게이트’의 관련자들을 컴퓨터 등 이용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사진; 이언주의원, 미래통합당, 광명을, 월드뉴스)




‘차이나게이트’는 국내에서 유학중인 조선족 유학생들로 구성된 조선족 댓글부대가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고, 그들이 선동하는 글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세뇌당하고 있다는 글이 한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되면서 촉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경우 포털사이트와 SNS의 인증만으로 손쉽게 청원에 동의할 수 있어 외국인의 경우에도 아이디만 있으면 손쉽게 청원에 동의할 수 있다. 또한 1인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가진 경우 수차례 동의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올해 1월 10일부터 도입된 국회 청원게시판의 경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는 달리 1인이 1개의 아이디를 본인확인을 거쳐 청원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렇듯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어온 청와대 국민청원 전자게시판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각 지방자치 단체와 정부기관에서도 유사한 청원게시판들이 생겨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이날 청원게시판이 본래의 취지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정부기관의 청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 외국인에 의한 여론 조작을 방지하고 간단한 인증절차로 1인이 수차례 중복 청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면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언주 의원은 “청와대 등 신뢰성이 중요한 정부기관에까지 여론 몰이용 중복 청원이 많아져 국민청원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법안취지를 설명하며 “대한민국 인터넷 여론조작을 위한 여론 조작단이 중국에 조직적으로 있다는 것은 짐작하고 있기에 매우 우려스럽다. 

차이나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검찰이 인지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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