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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3-30 19: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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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
통일부는 오늘 오후 3시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측 직원 1명이 북한 당국에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오늘오후 긴급 브리핑에서는 북한 개성공업지구 출입국 사업부가 오늘 오전 11시 50분경에 개성공업지구에 근무 중인 모 기업의 우리 측 직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중이라는 통지문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러나 북한이 조사 중인 우리 측 직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 출입. 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에 따라 북한이 조사 기간 동안 피조사자의 건강과 신변 안전,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혀 왔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 통지문에서 우리 측 직원이 북한의 정치체제를 비난하는 등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조사한다고 전해왔다고 통일부는 긴급 발표했다.

지난 2004년 체결된 관련 합의서 제10조는 지구 내에서 우리 측 직원이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일단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 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으로 추방하도록 합의되어있다.

따라서 통일부는 관련 합의서 등이 정하고 있는 대로 조사기간 동안 우리 측 개성공단 직원에 대한 건강과 신변 안전 보장과 인권은 충분히 보장하게 돼 있음을 설명하고 현재 해당 직원의 조사 과정에 우리 측 관계자가 입회하고 있는 지와 북측의 조사 주체가 어디인 지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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