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박현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제372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뒤 한국당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요청 '회기 결정의 건'은 '국회법 검토결과 무제한 토론이 적합하지 않다'며 자유한국당의 거센반발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25분만에 의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어 법안처리순서를 바꿔 1+4에서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판사출신의 주호영 의원은 3시간 59분동안 "선거법 안건을 패스트트랙에 싣는 과정에서 불법 사보임, 상임위 숙의 기간 미달 등 불법"이라며 "70년 넘게 쌓아온 민주주의를 여러분이 다 무너뜨리고 있다."고 조근조근 비판했다.
주호영의원은 이어 예산안 날치기, 대북정책, 탈북자 송환,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 교육정책 등 요목조목 조리있게 무제한 토론을 시작해 새벽 1시49분에 종료했다.
한편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문희상)는 2019년 12월 23일(월)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이인영 외 128인과 국회의원 심재철 외 107인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집회요구서 중 먼저 제출된 집회요구서에 따라(국회법 제5조제1항), 제373회국회(임시회)를 2019년 12월 26일(목)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26일 오후2시 자동적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는 바로 본회의 표결에 붙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