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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9년 10월 셋째 주[2019년 10. 14(월)∼ 10. 18(금)]에 총 4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혀. -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45건(의원발의 45건), 결의안 1건, 동의안 2건…
  • 기사등록 2019-10-22 02: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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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오명진]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9년 10월 셋째 주[2019년 10. 14(월)∼ 10. 18(금)]에 총 4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45건(의원발의 45건), 결의안 1건, 동의안 2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특히, 조원진의원 등이 발의 한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도입하며, 개표를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이루어 지도록하는 법안 등이 발의 되었다.


229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 등 11인)

19.10.17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개표도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신고를 하고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를 하도록 하는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함.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개표소에서의 개표는 부재자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에 의한 우편투표함을 대상으로 함.

•투표소에서의 개표결과는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공표하고, 개표소에서의 개표결과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하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록을 작성하도록 함.


또한, 서영교의원 등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눈에 띄는 법안이다.


2287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19.10.14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켜 학생 관련 개인정보 보호의 만전을 기하고자 함.

2287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19.10.14

•「초․중등교육법」과 같이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할 때 활용한 입학전형자료를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그 입학전형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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