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석 허가율, 격차 최대 11.4%p 법원마다 제각각 - 올 상반기 서울동부지법 59%, 창원지법 50%, 의정부지법 45% - 5년간 보석금 1,237억원, 서울중앙지법 202억원 최다
  • 기사등록 2019-09-30 10:15:52
  • 수정 2019-09-30 10:19:54
기사수정

전국의 지방법원마다 보석허가율이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보석 청구한 총 3만 2,502명 중 1만 1,837명(36.4%)이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됐다[표1]. 이 기간 중 전반적으로 보석 청구와 보석허가율 모두 낮아지고 있다.

특히, 지방법원간 보석허가율은 큰 차이가 있었다. 창원지법의 보석허가율은 42.1%로 서울북부지법 30.7%에 비해 11.4%p 높았다. 올 상반기 동안 보석허가율의 격차는 더 커졌다. 서울동부지법 보석허가율은 59.0%로 전주지법 24.1%에 비해 34.9%p 높았다[표1].

한편, 최근 5년간 지방법원에 납부한 ‘보석보증금’은 1,237억원으로 서울중앙지법이 20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표2].

금태섭 의원은 “보석 허가는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법원별로 보석허가율이 큰 차이가 있다며 국민들의 사법부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격차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2241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