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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을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 - 다가구․오피스텔․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적용 - 방범기능 창․사각지대 없는 담장․주차장 CCTV 및 조명 설치 의무화
  • 기사등록 2019-07-29 15:35:39
  • 수정 2019-09-23 00: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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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뉴스=오명진, 서울시 봉천고개의 연립주택]


[국회뉴스=오명진] 국토해양부는 29일, 다가구․오피스텔․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 적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방범기능 창․사각지대 없는 담장․주차장 CCTV 및 조명 설치 의무화

-여성․청소년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기대


앞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 적용이 의무화 된다.

* CPTED(셉테드)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범죄예방환경설계.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 설계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건축허가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동 기준은 2015년 도입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적용대상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적용하고, 예방 기준도 추가 개선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파트 적용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 >

500세대 미만 아파트도 적용 대상에 추가하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하여는 상세한 기준을 부과하였다. 예를 들면, 아파트 측면이나 뒷면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가스‧수도 등의 검침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100세대 미만 아파트도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되, 소규모인 점을 고려하여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면, 창문은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차장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조명을 설치 하여야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여성 및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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