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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최근 진주 방화 및 살인사건 후, 공공임대주택 주민 안전 위협 인물 계약거절 및 강제퇴거조치 法 추진 - -2017년 사건 발생 90건 → 2018년 135건으로 50% 급증! - -공공임대주택에 정신건강전문요원 의무배치 法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19-05-06 15: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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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김도읍 의원실]김도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 간사)


[국회뉴스-오명진]김도읍의원은 최근 진주 방화 및 살인사건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망 및 상해사고를 비롯해 안전사고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3일에 1건당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망 및 상해사고를 비롯해 안전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가 2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90건에서 2018년 135건으로 전년대비 50%나 급증하였으며, 올해 4월까지만 해도 4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주 여건을 저해하는 사건사고가 급증 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조치와 함께 대책 마련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은 무려 36,4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국민께서 공공임대주택 등 국가 관리 시설에 입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안전에 대한 신뢰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제2의 진주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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