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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국회의원, 산업은행의 아시아나항공 구조조정 원칙 위배를 주장 - - 노조 고통부담 전무, ‘대주주ㆍ노사 자구노력 원칙’ 고무줄 잣대 적용 - - 대우조선해양의 인력 감축, 총 인건비 절감 등 근로자 고통분담과 대비
  • 기사등록 2019-04-30 11:27:38
  • 수정 2019-04-30 1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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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김선동의원실]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

[국회뉴스=오명진]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29일 한국산업은행의 '엄정평가를 통해 부실경영에 대한 경영진과 종업원 모두가 자구노력에 동참하여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기업구조조정 추진원칙을 무시하고 노조에 대한 자구노력은 빠뜨린 채 결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선동 의원은 "한국산업은행의 아시아나공에 대한 1.6조원 공적자금 지원 결정은 노조의 자구노력이 포함되지 않아 산은 구조조정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산업은행이 김선동의원에게 제출한 「금호그룹 경영정상화를 자구계획 세부 내역」에 따르면 계열주 및 대주주 자구노력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 ①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33.5%)과 경영지배권 이전, ②금융지원에 대한 담보로 금호고속 지분 47.5%, 아시아나항공 지분 33.5% 제공, ③아시아항공 매각 무산시 채권단이 매도 가능, 원활한 M&A 추진을 위한 아시아나항공 상표권 확보 등이다.

- 이에 대응하는 종업원 자구노력으로 임원 연봉 반납 지속(10~20%), 직원 무급휴직 1개월 이상 확대시행을 할 계획이다.

◦ 그러나, 임원은 경영진에 해당되고, 직원 무급휴직 또한 이번 경영정상화 계획과 상관없이 시행되고 있으며 더군다나 무급휴직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영정상화와 관련된 노조의 고통부담은 전무한 실정이다.

<표 1> 금호그룹 경영정상화를 자구계획 세부 내역

계열주 및 대주주 자구노력

종업원 자구노력

①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33.5%), 경영지배권 이전

②금융지원에 대한 담보제공

- 계열주 및 특수관계자 보유 금호고속 지분(47.5%)

- 대주주(금호산업) 보유 아시아나항공 지분(33.5%)

③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시 채권단이 매도 가능, 아시아나항공 상표권 확보

①임원 연봉 반납 지속(10~20%)

②직원 무급휴직(1개월 이상) 확대시행

- 4개 노조(조종사 2개, 캐빈승무원, 사무직) 중 사무직노조의 일반사무직(정비 제외)만 해당

※상기 내용은 노사협의 대상 外이나, 무급휴직 대상이 확대될 경우 노사협의 진행 계획

자료 : 한국산업은행

◦ 그런데, 한국산업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추진원칙을 요약하면 ‘엄정평가를 통해 부실경영에 대한 경영진과 종업원 모두가 자구노력에 동참하여 신속하게 진행한다’로 세워져 있다.

- 즉, 대주주의 부실경영 책임에 대한 책임을 묻되 동시에 방만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조의 자구노력도 함께 진행된다는 것이 핵심이며, 그간 산은은 이 원칙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span>한국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 추진원칙>

(엄정평가)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선별지원으로 부실이연 및 확대를 방지하여 금융기관은 물론 국가적 부담가중을 방지

(자구노력) 기존 대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과 종업원(노조)의 자구노력 동참을 전제로 채권단지원 등 정상화방안 추진

(신속집행) 당해 기업의 정상화 가능성, 채권자 구조, 구조조정 비용 등 종합적인황을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을 채택, 신속하게 절차진행

자료 : 한국산업은행

◦ 대표적인 사례인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6.9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총 세 번에 걸쳐 총 5.87조원 규모의 물적·인적 자구계획 및 손익개선을 추진하였다.

- 이 과정에서 직영·사내외주 인력 30% 감축(4.6만명→3.4만명), 총 인건비 20%를 절감하는 인력운영 효율화 도모하였고,임금반납, 무급휴가, 성과급제 도입 등으로 근로자도 고통분담에 나선 바 있다.

◦ 결국, 이번 아시아나항공 금융지원은 대주주에 대한 책임만 묻고 노조에 대한 자구노력은 빠뜨린 채 결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산은이 스스로 세운 기업구조조정 추진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은 물론 앞으로 있을 자동차, 석유화학, 건설 부문 구조조정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기업 구조조정이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측된다.


김선동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친노조 반기업 정서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구조조정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기업구조조정 원칙이 무너지면 신뢰도 무너지고, 결국 국가경제도 무너진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기업구조조정 추진원칙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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