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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동자 , ‘최저임금 적용 제외’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 비장애인 근로능력의 90%→70%로 완화- - -대상자 확대에도 수혜 대상은 예년의 ‘반토막’수준 급감-
  • 기사등록 2019-02-25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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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실은 2019년 2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장애인 노동자의 생산성, 노동력을 평가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능력 평가기준이 지난해부터 완화되면서 수 백명의 장애인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으나 실제 수혜자는 예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신창현  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작업능력 평가 결과 최저임금을 보장받은 장애인 노동자는 총 282명으로 직전 5년 평균인 689.4명에 비해 절반 이상 뚝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한다.

 

<</span>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A) 적용제외 신청자현황

4,484

5,967

7,185

8,108

9,068

9,632

(B)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70%)

506

619

693

783

846

282

비율(B/A)

11.3%

10.3%

9.6%

9.6%

9.3%

2.9%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은 일반적인 기준근로자의 노동력을 100으로 보고 장애인노동자의 노동력이 70미만이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일컫는다. 반면 70이상이면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 기준이 낮아진 뒤 매년 700~800여 명에 이르던 70%대 이상 노동자는 지난해 돌연 282명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2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생산성이 뛰어난 노동자를 기준근로자로 선정하여 장애인 노동자의 작업능력평가 점수를 떨어뜨리거나 낯선 직무를 주어 평가에 불리하도록 개입한 정황도 발견됐다.

 지난 2017년까지는 기준근로자의 노동력 대비 90% 이상 높은 평가를 받아야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신 의원이 17년 국정감사에서 이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자 노동부가 지난해부터 70%로 기준을 완화했다.

 신 의원은 “2017년 기준 중증 장애인 평균 시급은 일반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100원 수준이라며 장애 노동자도 합당한 임금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노동을 통해 자립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어 현행 작업능력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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