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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시험대행기관 종사자 외 대행업무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범위 확대- - -명시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위한 위임규정 마련- - -권한위임의 대상 범위 명확화-
  • 기사등록 2019-01-31 18: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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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실은 2019130일 보도자료를통해, 박완주의원은 130수상레저안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했다.

수상레저산업이 발전하면서 수상레저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관련 대행업무 중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종사자에 한하여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밖에 대행업무기관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안전검사 대행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수상레저 업무 대행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법정교육 실시를 확대하여 대행기관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대행업무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마련됐다고한다.

또한 안전검사 기간이 경과한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현행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시행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계기관의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권한의 위임 대상범위를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률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수상레저사업자에 대해 무분별한 서류나 자료 요구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출받을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한다.

박 의원은최근 레저산업이 급격한 발전으로 수상레저기구 사고도 증가추세다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국민편의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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