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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직자도 국가가 지원해야! - -“혁신성장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 - - -제2의 시작을 위한 원활한 재충전, 재도전 시간 보장되어야”-
  • 기사등록 2019-02-01 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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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실은 20191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직이나 창업 등을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대표발의 했다고한다.


김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미 구직을 하였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개정안은 청년 등의 경제적 재도전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률안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고 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이직한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직이나 창업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생계의 곤란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재도전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혁신성장은 결국 혁신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2의 시작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의 원활한 재충전, 재도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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