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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발의! -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 -2015년 ‘김영란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방지 규정 부활-
  • 기사등록 2019-01-31 18: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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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의왕과천)실은 2019131일 보도자료를 통해,여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의정활동이 문제가 된 가운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의무와 위반시 벌칙 규정으로 징역형을 신설하는 법안이 제출됐다고 했다.

신창현 의원은 30,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에 이해충돌 방지와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법안의 명칭도 부정청탁·금품등 수수의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으로 개정했다고했다.

개정안은 공직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의 수행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금지하고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소속 공공기관 등에의 가족채용과 계약체결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규정도 신설했다고 했다

지난 2013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의 원제명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으로 당초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었지만 국회에서 심사가 보류되면서 20153월 처리과정에서 삭제된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은 “19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유지되었다면 현재와 같은 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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