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실은2019년 1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새해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던 가운데,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신창현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일 경기도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최대 198㎍/㎥ 측정됐고, 일평균 85㎍/㎥가 측정돼 ‘매우 나쁨’ 기준인 76㎍/㎥를 상회했다고 했다.
또, 14일 경기도 지역은 초미세먼지가 최대 248㎍/㎥ 측정돼 전날 기록을 경신했으며, 일평균 기록은 기준치의 두 배인 130㎍/㎥가 측정됐고,서울시 또한 같은 날 최대 188㎍/㎥가 측정됐고, 일평균 129㎍/㎥ 측정돼 경기도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고 했다.
다음날인 15일에도 경기도의 초미세먼지는 최대 207㎍/㎥ , 일평균은 92㎍/㎥를 기록하며 3일 연속 ‘매우 나쁨’ 상태가 지속됐다고 한다.
수도권 외에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은 대전, 충남, 충북, 전북 지역과 같은 충청·호남권 지역으로 대전은 14일 일평균 94㎍/㎥ 측정됐고, 충북 123㎍/㎥, 충남 114㎍/㎥, 전북 100㎍/㎥ 순이었고, 이 기간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게 측정된 지역은 부산·경남지역으로 부산 48㎍/㎥, 경남 44㎍/㎥로 측정됐다고 했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되는데 일부 지역은 기준을 75㎍으로 적용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위해 공공과 민간 모두가 협력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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