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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9 22:28:58
  • 수정 2018-12-29 22: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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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대전대덕)실은 2018년 12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 대표발의 했다고 했다.


법안발의에는 김성태, 박대출, 박성중, 송희경, 윤상직, 최연혜 의원 등 자유한국당 과방위원이 전원 공동발의로 힘을 실었다고 한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실제) 여야 6:3의 방심위 위원 구성을 7:6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한다.


그간 방심위의 위원 구성이 정부여당 일색이어서 방송심의가 편파적으로 이뤄져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법안이 마련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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