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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7 2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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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실은  2018년 12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래종으로서 꿀벌을 잡아먹어 양봉농가와 국내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등 검은 말벌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이  연간 약 1,75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등 검은 말벌은  출현율  91.6%를 기록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출현했으며, 등검은 말벌에 의한  꿀벌 피해율은  24.3%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2003년  등검은 말벌의  유입이  최초로  확인된  부산 영도의 경우  등검은 말벌이  토종말벌과  서식지  경쟁을  통해  세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고등검은 말벌  유입 이전에  토종말벌인  장수말벌말벌, 좀말벌, 털보말벌, 꼬마장수 말벌 등은 각각 10~20%를  차지했지만, 유입 이후  등검은 말벌 비율이  201219%에서 201446%까지  늘어난  상황이라고한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현재 국립생태원에서  자연생태계  영향 등을  정밀조사해  생태계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벌집 제거를 위해  소방관이  출동한  사례가  전국에  지난 5년 간  연 평균  144천 건으로  확인됐으며지난  2015년 벌집  제거를 하던  소방관이  등검은 말벌에 쏘여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신 의원은  외래종인  등검은 말벌을  조속히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해  양봉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벌집  제거 비용도 절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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